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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기술 : 오빠차, 아니 유모차도 항공료를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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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기술] 유모차도 항공료를 내야할까

2016.06.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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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도 항공료를 내야할까


지난 여름 30대 직장인 김한수(가명)씨는 결혼 후 첫 해외여행을 떠나려 하다 모 항공사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3살배기 아이의 유모차를 동반하려하자 해당 항공사 측에서 추가 운임을 부과하지 않으면 탑승이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국내 고급 음식점, 백화점 VIP 라운지, 영화관 등에서 영유아 입장을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죠. 휴가철을 코 앞에 둔 요즘. 주요 항공사들이 정해 놓은 아이 동반 탑승 정책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7개 국적 항공사는 만 2세 미만 유아의 경우 국내여행은 별도 좌석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외 여행은 성인 운임의 10%를 지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 항공사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전 세계 여행 가격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www.skyscanner.co.kr)가 최근 우리나라에 노선을 운항 중인 주요 22개 일반 항공사의 만 2세 미만(해외 여행 개시일 연령 기준)의 유아 운임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보호자와 함께 착석 시 해당 국가 내 이동 시에는 상당수의 항공사에서 별도의 운임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해외 이동 시에는 성인 운임의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일 국가 내 이동 시 별도 운임을 부과하지 않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루프트한자(독일), 콴타스항공(호주), 에어캐나다(캐나다), 유나이티드항공(미국), 아메리칸항공(미국) 등 7개사였습니다. 이 가운데 에어캐나다는 캐나다-미국 여행시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료 탑승이지만 무료 유아 요람 지급은 물론, 유아 기내식, 장난감 등 대부분의 유아용 기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탑승 시에도 대부분의 항공사는 유모차 기내 반입을 허용합니다. 특히 콴타스항공 이용 시에는 유아용 물품을 3개까지 기내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항공사에서는 유모차 기내 반입시에는 항공권 체크인 시 사전에 양해를 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아를 위해 별도 좌석을 구매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는 소아 운임(만 2~12세 미만)을 적용하지만, 일부 항공사는 성인 운임과 동일하게 부과하기도 하므로 주의를 요구합니다. 스카이스캐너 조사 결과, 유아용 좌석 구매 시 22개 항공사의 평균 요금은 성인 운임의 77.5%로 집계됐습니다. 

그 중 에어프랑스, 아메리칸항공, 그리고 에미레이트항공의 운임 정책은 단연 눈에 띕니다. 만 2세 미만의 유아 좌석 예매 시 에어프랑스는 노선에 따라 성인 운임의 15~35%, 아메리칸항공은 30%, 에미레이트항공은 35%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미국 국적의 유나이티드항공은 만 2세 미만의 유아라 할지라도 별도 좌석에 앉힐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운임을 부과합니다. 

아시아나항공 해피맘서비스 

우리나라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성인 운임의 75%만 부과합니다. 하지만 유아 동반 탑승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해피맘 서비스는 신속한 탑승수속을 위한 전용 카운터는 물론이고, 항공기 우선탑승, 수하물 우선 수취, 무료 수하물 10kg 외에 유모차, 유아용 요람, 유아용 카시트 중 1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할 경우에는 연령 및 성장 정도에 맞는 유아 기내식을 별도 제공하며, 기내 안전의자, 요람도 사용 가능합니다. 유아 요람을 제공 못했거나 유아요람 이용 기준을 초과하는 유아에게는 기내 아기띠를 대여합니다. 

대한항공 유아 서비스 <사진출처= 대한항공 블로그>

반면 대한항공은 일본, 중국 노선 및 보잉737 기종 운영 노선을 제외한 인천 출도착 국제선 노선에서 출발 72시간 전까지 사전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아 승객을 위한 유아용 시트와 벨트를 제공합니다. 수하물은 무료 수하물 10kg 외에 접이식 유모차와 유아용 카시트 1개까지 허용합니다. 기내식은 연령에 맞춰 액상 분유, 아기용 주스, 이유식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내 유아용 요람 역시 이용 가능하지만, 항공편 출발 48시간 이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저가 항공사의 유아 요금 정책은 우리나라 5개 저가 항공사들이 일반 항공사와 유사한 운임 정책을 운영하는 반면, 기내 서비스 간소화를 통해 비용을 크게 낮춘 해외 저가 항공사들은 전혀 다른 정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은 만 2세 미만의 유아가 국내 이동 시에는 좌석을 별도로 점유하지 않을 경우 운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중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는 해외 이동 시에도 일반 항공사와 같이 성인 운임의 10%만 부과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반면,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노선별로 정찰 운임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타항공을 이용해 일본 여행을 갈 경우, 만 2세 미만의 유아가 별도 좌석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편도당 1만 원을, 중국과 동남아 이동 시에는 2만5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외의 주요 저가 항공사들은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과 같이 대부분 좌석을 점유하지 않은 만 2세 미만의 유아라 할지라도 모두 정찰 운임을 부과합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는 편도당 20파운드(약 3만3000원)의 운임을 부과하며, 토마스쿡은 왕복 35파운드(약 5만8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유아용 좌석을 별도 구매할 경우에도 국내 저가 항공사와 해외 저가 항공사의 정책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국내 5개 저가 항공사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좌석 운임을 소아 운임과 동일하게 책정하지만, 라이언에어, 이지젯 등 대부분의 해외 저가 항공사들은 성인 운임을 부과합니다. 특히 해외 저가 항공사의 경우 우선탑승(Priority boarding)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만큼, 유아 동반 탑승자라 하더라도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한 우선탑승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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