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도 항공료를 내야할까지난 여름 30대 직장인 김한수(가명)씨는 결혼 후 첫 해외여행을 떠나려 하다 모 항공사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3살배기 아이의 유모차를 동반하려하자 해당 항공사 측에서 추가 운임을 부과하지 않으면 탑승이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해외 항공사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전 세계 여행 가격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www.skyscanner.co.kr)가 최근 우리나라에 노선을 운항 중인 주요 22개 일반 항공사의 만 2세 미만(해외 여행 개시일 연령 기준)의 유아 운임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보호자와 함께 착석 시 해당 국가 내 이동 시에는 상당수의 항공사에서 별도의 운임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해외 이동 시에는 성인 운임의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성인 운임의 75%만 부과합니다. 하지만 유아 동반 탑승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해피맘 서비스는 신속한 탑승수속을 위한 전용 카운터는 물론이고, 항공기 우선탑승, 수하물 우선 수취, 무료 수하물 10kg 외에 유모차, 유아용 요람, 유아용 카시트 중 1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할 경우에는 연령 및 성장 정도에 맞는 유아 기내식을 별도 제공하며, 기내 안전의자, 요람도 사용 가능합니다. 유아 요람을 제공 못했거나 유아요람 이용 기준을 초과하는 유아에게는 기내 아기띠를 대여합니다. 반면 대한항공은 일본, 중국 노선 및 보잉737 기종 운영 노선을 제외한 인천 출도착 국제선 노선에서 출발 72시간 전까지 사전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아 승객을 위한 유아용 시트와 벨트를 제공합니다. 수하물은 무료 수하물 10kg 외에 접이식 유모차와 유아용 카시트 1개까지 허용합니다. 기내식은 연령에 맞춰 액상 분유, 아기용 주스, 이유식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내 유아용 요람 역시 이용 가능하지만, 항공편 출발 48시간 이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저가 항공사의 유아 요금 정책은 우리나라 5개 저가 항공사들이 일반 항공사와 유사한 운임 정책을 운영하는 반면, 기내 서비스 간소화를 통해 비용을 크게 낮춘 해외 저가 항공사들은 전혀 다른 정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의 즐거움 travelbible.tistory.com 여행의 영감을 받으세요 travelbible.tistory.com [출처] [여행의 기술] 유모차도 항공료를 내야할까|작성자 여행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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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기술 : 오빠차, 아니 유모차도 항공료를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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