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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여행자 보험

여행자보험 : 여행자보험, 정말 실속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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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news

갑자기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사고도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고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여행자보험 서비스가 9월부터 사라진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금융감독원도 상품구조와 소비자보호 여부 등 여행자보험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는 여행자보험을 실속이 없는 보험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여행자보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섰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된 여행자보험은 물론 해외여행자보험을 말한다. 

여행자보험은 여행의 목적지에 따라 국내여행보험과 해외여행보험으로 구분된다. 

국내여행보험은 최대 보험기간이 1개월이며, 해외여행보험은 최대 1년이다. 통상 3개월 이하 해외여행보험은 단기 여행보험, 3개월 이상을 장기 여행보험으로 부른다. 

장기 여행보험은 유학생, 교환교수, 주재원 등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행자보험은 3개월 이하의 단기 해외여행보험을 뜻한다.

여행자보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했거나 보상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 

문화일보가 7월 1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건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보장금액이 터무니없게 낮아서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여행보험에 가입하고 해외여행 중에 복통과 요로감염으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면책대상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사례는 분쟁 끝에 보험사에서 보상해줬다는 내용도 다루고 있다.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매하면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가 존재하지만 모든 보험설계사가 여행자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극히 일부의 설계사와 대리점만이 여행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여행자보험은 일반적으로 여행기간만 보장하므로 보험료가 1인당 1만원 내외로 저렴하다. 

따라서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체결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적자를 보기 때문에 여행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여행의 수요가 발생하는 여행사 창구, 또는 항공사 창구에서 여행보험 가입이 일어나는 것은 일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여행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포괄계약 추가 특별약관을 적용해 여행사를 계약자로 하는 단체보험 형태로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다. 

여행사에서는 대부분 여행상품의 가격에 여행보험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여행보험료가 비싸면 여행상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보장이 충분한 여행보험 상품을 가입하기기 쉽지 않은 구조이다 보니 막상 보험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보험소비자가 보장내용 또는 보장금액을 꼼꼼하게 분석해 자신에게 맞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여행사를 통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에도 하나의 플랜이 아닌 몇 개의 플랜을 정해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고 보험가입증서를 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알려줘 여행자보험에 가입됐다는 사실과 함께 보장내용 등을 자세히 알려준다면 여행자보험이 실속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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